"휴대폰 폭발 희생자 사인, 장기 파열"

"휴대폰 폭발 희생자 사인, 장기 파열"

최태영 기자
2007.11.29 17:40

국과수 "장기손상 원인, 배터리 폭발 탓 단정하기 어렵다"

지난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휴대전화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 굴착기 기사 서모(33) 씨의 직접적 사인은 '심장과 폐 파열 등의 장기 손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관계자는 29일 "사망자의 직접적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심장과 폐 파열 및 척추 절단 세 가지 정도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그같은 장기 손상이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기인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휴대전화가 있었던 시신의 부위에 화상이 생긴 것은 맞지만 휴대전화 폭발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장기 손상범위가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검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면서 "정확인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고가 난 휴대전화의 감정 결과와 경찰의 현장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데 열흘 이상 소요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관계자는 "통상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소요되나 이번 사고의 경우 전례가 없던 일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목격자와 피해자의 동료 및 유족을 불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만큼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거법령 연구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8일 오전 8시40분쯤 충북 청원군 부용면의 한 채석장에서 굴착기 기사 서모(33)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이 회사 인부 권모(5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는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국내 첫 사례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