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전체면적의 약84%에 해당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를 건의하는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을 비롯, 대전시 도시계획 중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총면적은 446.8㎢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건설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규제를 버블지역과 수도권, 지방 등으로 차등화한 맞춤형 규제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