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업 세무조사 면제 확대

대전시, 기업 세무조사 면제 확대

대전=최태영 기자
2008.11.21 09:47

10억 미만 부동산 취득법인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대전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21일 영세.성실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제출서식을 축소하는 내용의 세무조사운영규칙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으로서 시 본청의 경우에는 10억원 미만, 자치구는 3억원 미만이며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된다.

시는 또 서면 세무조사 제출서식도 주민세특별징수명세서 등 5종엣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식 2종(법인현황, 법인 소유자산 관련 증감 명세서)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유망 중소기업 등 274개 법인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했으며 이번

조치로 500여 법인이 추가로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종이문서로 해 온 세무조사를 내년부터는 인터넷 신고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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