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 "하늘 두 쪽 나도 사과 못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조 의원이 공개 금지 결정에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강제집행문을 11일 오후 발부했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강제이행금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 날부터 언제든지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전교조 측은 "실제 강제집행에 나설 지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조 의원이 사과하면 강제집행까지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사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을 떠나 한 인간의 영혼을 위협하고 그것이 모자라 이제 저의 영혼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냐"며 "교사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