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학기부터 교수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하려면 국내외 석학 5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도록 서울대 교칙이 개정된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임교수 정년보장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보장 임용 후보자는 전공 관련 분야 국내외 석학 5명이상의 추천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공 분야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학장 권한으로 3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개정안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정년보장 신청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와 부교수 2년차, 정교수 승진 시 등 3차례 가능하며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심사위원회에서 교육·연구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통과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