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은 수능시험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3일 남은 수능시험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최은혜 기자
2010.11.15 11:30

[수능D-3]수험표·전자기기·선택과목 꼭 '체크'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3일이 채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 검사를 받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수험생들이 수능시험 실시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예비소집일 선택 과목 확인=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수험표를 받으면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응시원서와 수험표에 기록된 내용이 다르면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 입실한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가야 한다.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되지만 너무 시간에 쫓겨 입실할 경우 평상심을 잃어 시험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증명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의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금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자신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금속탐지기 등으로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좋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4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없는 일반시계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 있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의 경우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오류가 발생하면 불이익은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방법 '숙지' =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때는 선택과목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49명의 수험생이 이 규정을 위반해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올해는 4교시에 수험생이 실수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과목 문제지를 푸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과목 현황을 책상 스티커에 기재했다. 자신의 책상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선택한 과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면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문제지 유형, 수험번호를 정확히 썼는지 재차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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