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난에 의전시설 웬말" 비판 제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내빈을 접대하는 의전용 관사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공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해당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안이 통과되면 내년 이후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 관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예산난을 겪는 상황에서 의전 시설에 비용을 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강원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다른 지역 출신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한 적이 없다. 현재 곽 교육감과 임승빈 부교육감은 모두 자택 통근을 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무상급식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 상황에서 없던 관사를 교육감의 안전 강화라는 이유로 새로 짓는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지역 출신의 교육감이 부임하며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모두 자택 통근을 하며 기존 관사를 비워두고 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굳이 운영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감 관사를 매각한 상태고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2005년 자신의 관사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숙소를 지었다.
조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관사에 대한 조례 자체가 없었던 터라 법령 정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교육청의 여러 행사를 치르는 공관용 성격으로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