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총장 검찰고발…교과부, "명령이행 안하면 학교 폐쇄"
전남 순천의 4년제 사립대인 명신대학교가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교과부는 명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해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을 법인 이사장에게 통보하고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2000년 3월 개교한 명신대는 설립자 겸 전 총장인 이모씨가 2010년까지 총장으로 재직하고 이씨의 부인과 아들·딸이 이사장·총장·부총장 등을 맡는 등 친인척 중심 체제로 운영돼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명신대는 1999년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않고도 허위로 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만들어 인가를 받았다.

이후 명신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14억원을 불법 인출해 사용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교비 12억원을 설립자 이씨 개인계좌로 횡령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마련했다.
이씨는 또 교비 13억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이후 채워 넣지 않았다. 교직원 채용 시에는 신원보증금 5억3000만원을 받고도 이들이 퇴직할 때는 교비회계에서 이 돈을 지급했다.
이씨의 조카인 전 총무처장 윤모씨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개인명의 계좌에 넣은 후 6억3000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총장직을 그만둔 이씨에게 생계비 2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학사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신대 교원 49명은 2010학년도 1·2학기에 189개 교과목에서 출석기준에 미달한 재학생 2178명과 시간제등록생 2만616명 등 2만2794명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고 성적을 줬다.
명신대는 또 최근 3개 학년도에는 사회복지학과 입학정원을 116명 초과해 뽑고도 편입생이 전과한 것으로 처리했다.
교과부는 법인 이사 7명과 감사 1명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했고, 교비횡령에 관련된 전현직 총장 이모씨 부녀와 전 총무처장 등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명신대 측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을 해산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수익용 기본재산 28억원을 확보하고 교비회계에서 불법 집행된 40억원도 채워 넣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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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기준 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일수의 4분의 3을 못 채운 경우 성적을 전부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3개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던 중 명신대에서 학사 편법운영과 회계처리가 매우 부실한 것이 발견돼 종합감사를 했다며 "앞으로도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선 강도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