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지원…대가성은 없었다"(상보)

곽노현 "2억원 지원…대가성은 없었다"(상보)

최중혁 기자
2011.08.28 17:03

"후보단일화 과정서 어떤 약속도 없어…형편 어려워 지원했을 뿐"

곽노현 교육감은 28일 검찰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 "박명기 교수에게 총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교육감 취임 후 박 교수가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 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도 생각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박 교수에 대해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계속 걸어오신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돈의 전달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대가에 관한 어떠한 약속도 없었다"면서 "후보단일화가 저에게 절실했던 목표일 수밖에 없었지만 시종일관 올바름과 정직을 철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서 저와 관련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자부한다"며 "저는 오직 박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곽 교육감은 아울러 "제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이라며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이른바 진보교육감, 개혁성향 인물이라는 이유로 항상 감시가 따랐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질의응답 없이 곽 교육감이 회견문을 읽고 곧바로 회견장을 빠져나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준 대가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 K교수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공정택 전 교육감은 2009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재임 중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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