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서울시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자정을 기해 모든 선거운동이 완료되고, 서울시민들은 26일 투표를 통해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 등 8명을 선출하게 된다.
각 후보자들은 방송광고, 연설, 토론회 등 그동안 진행해온 선거운동을 자정까지 완료해야 한다. 어깨띠, 유니폼 등의 소품도 선거 당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도로,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일인 26일에는 인터넷 광고 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을 개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홍보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도 똑같이 적용돼 선거 당일 특정 후보의 공약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SNS에 게재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 25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선정해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