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 공무원 정원이 현재 1만6283명에서 1만6597명으로 314명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가 소유한 땅과 건물이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게 저렴하게 대여된다.
서울시는 30일 2012년 제 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의 조례안과 6개의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다음달 제 236회 임시회에 제출되고 규칙안은 다음달 16일 공포된다.
이날 심의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해 소방직 공무원을 308명 늘리고 어린이병원 뇌성마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개선을 위해 일반직 정원을 6명 증원해 서울시 총정원이 1만6283명에서 1만65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188명이 일반직으로 조정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시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하도록 했다.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했다.
또 주택개발구역 내 점유 사용자에 대한 시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택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기본조례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형식에 제한 없이 5000명의 서명을 담은 연명부만 작성하면 시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과 서울시 관용차량의 교체 기준을 '6~7년 또는 주행거리 12만㎞'에서 '7년 이상이면서 12만㎞ 이상 주행'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