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원 현금결제 '노스페이스' 3주 기다려도…

63만원 현금결제 '노스페이스' 3주 기다려도…

최석환, 기성훈 기자
2012.02.07 11:15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1월 한달간 소비자피해 410건 접수

#지난해 12월 이모씨(30·여)는 남자친구를 위해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63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해외배송으로 2주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3주가 되도 물품을 받지 못했다. 회사에 연락을 해봤으나 1월 19일까지는 배송이 된다고 하더니 이후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등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 간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나 운동화를 구입하고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피해가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410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품목은 신발이 364건(88.8%), 의류가 46건(11.2%)이며, 그 중에서도 노스페이스 패딩점퍼와 나이키 운동화의 피해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브랜드가 피해 물품에 많은 만큼 10~20대 피해가 7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59건(17.4%), 40대 39건(9.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180건(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163건(39.8%), 20만원 이상이 36건(8.8%), 5만원 미만이 31건(7.6%)이다.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은 △노스페이스다운몰(4건) △맥슈즈(220건) △토토슈

즈(173건) △NA쇼핑(13건) 총 4곳이다. 이들은 통신판매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허위로 사이트상에 기재한 후 쇼핑몰을 운영했다.

이들의 수법은 간단했다. 신발, 의류 등 유명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 형태로 운영하며 해외배송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배송기간을 연장한 후 잠적했다.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절 등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 등을 시중보다 할인된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특히 노스페이스다운몰의 경우에는 중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다가 스스로 사이트를 폐쇄시키기도 했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장은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는 가급적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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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 정책사회부 부장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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