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도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지식경제부 시행령이 2월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시 표준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25개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개정법 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에 대해 0~8시 영업제한, 매월 1~2일의 의무 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1000~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이중 농협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매출비중이 51%가 넘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규제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경부 시행령이 2월말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시 표준안을 2월말~3월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자치구 조례는 시 표준안 결정 후인 3월부터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것인 만큼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선시기와 맞물린 것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과 정부 시행령, 시 표준안을 만드는 시점이 우연히 총선시기와 겹쳤을 뿐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며 "시가 자치구에 대해서 총선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떠한 압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주시처럼 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