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고영봉 기자=

전남 목포시에서도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휴무 등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목포)은 9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배종범 목포시의회 의장과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목포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목포시의회에서는 휴일 1회와 평일 1회를 포함해 월 2회 강제 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제한 등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더 큰 재앙이 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례가 마련되면 목포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목포시 외에도 전북 전주시, 서울시, 강릉시 등이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제 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