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노조 "외부인사 5급채용 부적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이 기자들과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지난달 20일 업무에 복귀한 뒤로 처음이다. 최근 곽 교육감과 관련해 '측근 특혜인사', '보복인사' 등 연일 비판이 잇따르자 급히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부터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그동안 보도자료로만 해명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긴급하게 결정하고 전날 밤에야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오해 소지 인정하지만 문제는 없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증폭된 '인사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곽 교육감은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측근이었던 인물들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받대하다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 당선 당시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던 이모 교사에 대해 "교육자적 양심에 의해 사직한 경우다. 자사고 정책에 관한 한 실패를 예견한 '탄광 속 카나리아 새'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자사고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사람은 그 분(이모 교사)가 유일하다. 특채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다"며 "이런 사례가 남용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 비서실의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려던 것에 대해 "당초 승진 적체 문제로 급을 낮춰 채용했던 것을 되돌려놓으려던 것"이라며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시점 상 적절하지 못했다"며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비서실 소속으로 5급 직원을 추가로 2명 채용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비서실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은 시교육청 총무과장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본인이 자원했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곽 교육감은 "전문직 국장 2명과 함께 (총무과장을 포함한) 일반직 3명을 교체했는데 오비이락의 시점이었다"며 "새 학년을 준비하다보니 오해가 쌓였다"고 말했다.
◇"내부인사 놔두고 외부영입 말 안돼" =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향이 엇갈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은 그대로 시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학칙을 학교 자율로 제·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과 학생인권조례는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학교장이 법령에 어긋나는 학칙을 정할 수 없듯이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학칙보다 상위 법령인 조례에 어긋날 경우 교육청이 시정명령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곽 교육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취문제에 대해 묻자 "교육감으로서 맡은 소임을 최대한 성실하게 해나갈 생각이다. 시한부일지 아닐지 속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일각의 사퇴요구에는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곽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십수년씩 일해와 교육 현장에 대해 잘 아는 내부 인사를 놔두고 굳이 외부에서 사무관급 영입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그렇게 도덕성을 강조해온 교육감이 측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사자(총무과장)를 간담회에 불러다놓고 말하라고 하면 '자원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