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동욱 기자= 부산 사하구 손수조 후보가 지난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민들에게 손을 흔든 것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17일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이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사실상 차량 유세를 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성명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불과 500m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한 것을 마치 엄중한 선거법 위반으로 호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는 손 후보의 경쟁자인 문재인 후보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선거운동이란 당선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봐도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억지논리"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은 이에 앞서 16일 성명을 발표해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 행사장에서 구호를 연호해 선관위로 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손 후보가 박 위원장과 함께 차량에 동승해 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등 차량 유세를 벌여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이 차량 유세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과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다만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해 하는 선거운동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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