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국감]
9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출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키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개시. 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 중소기업이 자율 협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올해 들어서만도 신청된 사업조정 건수는 78건으로 이중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것이 44건에 달 한다" 며 "하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권고가 행해진 건수는 9건에 불과하고 지난해 이후부턴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추가해 과장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추징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김한표 의원은 "대기업이 SSM형 편의점을 직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만 SSM이나 체인점 형태로 운영되는 편의점이 아닌 동네 슈퍼마켓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할 경우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홈플러스의 365플러스, 롯데쇼핑의 롯데마트999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의 박완주 의원도 "동네빵집까지 진출하던 대기업이 최근에는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 지역의 도매유통업까지 진출하고 있다" 며 "중소상인, 중소기업이 대기업들때문에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맞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원들은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상, CJ, 이마트 등 재벌기업들의 중소 도매업 시장진출 저지 및 중기청이 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