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감]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1건당 15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10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5억 8000만원이었다" 며 "이는 2009년 조사에 비해 4억 7000만원, 2010년 조사에 비해 9000만원 증가한 것"이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발생 후 보안관리 개선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62.5%(전체 기업 54%)에 달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평균 투자금액은 전체 기업 평균인 3억3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억77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오 의원은 "현행법은 영업비밀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중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영업비밀의 성질상 침해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소송전에 중재.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