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학원 VS 공단기, 현수막 통해 상호 비방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5만명에 달하는 노량진학원가에서 도로를 사이에 둔 두 공무원준비학원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5일 학원가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에 위치한 남부행정고시학원(남부학원)은 지난달 초 건물 2~4층을 뒤덮는 크기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남부학원은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공무원단기학교(공단기)와 학원 대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네이버 검색창에 남부학원 강사들의 이름을 입력해 검색되는 웹문서를 클릭할 경우 공단기 홈페이지로 자동연결되도록 하는 부당광고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적었다. 공단기측에서 검색어에 대한 링크를 조작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하는 '리디렉션' 수법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얼마 뒤 맞은편에 위치한 공단기도 남부학원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기측 입장을 설명하는 공지를 올렸다. 공단기는 공지에서 "공단기는 절대 그런 짓(리디렉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해당 내용은 이미 법원의 조사 결과 무고함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부학원에서)고소도 하고, 현수막도 걸었는데 해당 학원이 소송을 걸 때까지 몰랐던 내용"이라며 "(웹문서 클릭 시 뜨는) 'gdangi.cafe.com' 사이트는 공단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게시했다. 현재 공단기가 무관하다고 밝힌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남부학원측은 지난 7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앤컴퍼니를 상대로 부당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강승준)는 9월 14일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들(남부학원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에스티앤컴퍼니)이 직접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했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남부학원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남부학원과 공단기는 웅진패스원과 함께 공무원준비학원 업계에서 치열한 수험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972년 행정고시학원으로 개원한 남부행정고시학원은 에듀스파·남부법원검찰학원·남부경찰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수험서를 출판하는 박문각도 이 학원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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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원 수험시장에 진출한 에스티앤컴퍼니의 공단기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려 왔다. 공단기는 올해 초 노량진학원가에 학원 두 곳을 개원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두 학원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