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평균 11.7억 신고, 전년比 1200만원↓… 전·현직 대통령 비공개
지난해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거주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과 인천지역의 집값 등이 하락하면서 평균 신고재산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대상 공직자 1933명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전년(11억8200만원)과 비교해 1200만원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 등의 재산 공개는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 공직자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재산내역을 신고하고, 신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말 이후에나 이들의 재산 공개가 가능할 것이란 게 위원회측의 설명이다.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전체 71.3%인 1378명,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28.7%인 55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2011년)엔 전체 공개대상자 1844명 중 62.2%(1147명)가 재산이 증가했고, 37.8%(697명)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재산증가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재산이 증가한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주식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4.47%, 4.3%, 5.2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말 종합주가지수도 1997포인트를 기록, 전년말(2011년 12월말) 1825포인트보다 높았다.
반면 평균 재산감소액 1200만원엔 서울·인천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생활비 지출 등이 반영됐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4.3%나 올랐지만, 서울(-0.3%)과 인천(-2.1%)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서울과 인천에 많이 살고 있어 평균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직자들의 재산분포를 보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524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513명(26.5%),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452명(23.4%),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260명(13.5%), 1억미만 138명(7.1%)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50억원을 넘는 공직자도 46명(2.4%)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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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소유 평균 재산액은 6억6800만원(57.1%), 배우자는 3억8700만원(33.1%), 직계 존·비속은 1억1500만원(9.8%)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재산1위는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로 재산 총액이 230억6174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충남 태안 일대)가 243억63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충남 태안 소재) 11억9105만원, 예금 2억1458억원 등이었다. 27억원이 넘는 금융채무가 발생하면서 전체 재산액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소했다.
지난해 309억6969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농촌진흥청 산하)은 퇴임해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 증가액 1위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지했다. 최 지검장은 전년보다 20억404만원이 늘어난 119억71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총 재산이 3억2752만원인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은 1년간 줄어든 재산이 13억9560만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채무가 늘어난데다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게 이유였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39억9267만원), 시·도 교육감 중엔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38억3390만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 퇴임했기 때문에 이날 공개 대상에서 빠졌으며, 퇴임할 때 등록한 재산은 다음달 25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을 형성한 경우엔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게 된다.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고·시정조치 등을 받은 공직자는 70명이었다.
김석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고지거부 고위공직자는 전체 1933명 중 533명(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재산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공개하지 않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