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신의진 의원 "사학연금 환수 조치 달랑 공문 발송이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의 부실 운영 탓에 최근 5년간 환수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환수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사학연금의 조치는 미비해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학연금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환수금 발생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동안 환수한 규모가 무려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만 해도 지난 7월까지 43억46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환수한 규모인 24억9100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에 따르면, 사학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급여제한사유(퇴직취소, 신분변동 등)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수금 중에서는 퇴직취소 및 신분변동 신고지연이 총 1019건(188억8500만원)으로 절반 이상(67.8%)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등으로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제 때에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한 사례도 11.4%(17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사유는 사망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절반(50.3%, 86건)을 차지했다. 또 형벌 29.2%(50건)이나 재임용 19.3%(33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6월 적발된 류 모씨는 2009년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1억5676만원(274개월분)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류 씨는 재직 중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반만 받아야 하는데도 전액을 지급받아 7838만원을 환수해야 하지만 사학연금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사학연금은 환수금 체납액 징수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실정이다. 사학연금의 환수금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환수금 체납액은 1600만원이었으나, 현재(7월 말 기준)는 8억600만원으로 50배나 폭증했다.
신 의원은 "환수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사학연금공단이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급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간 체납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는 악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소득조사를 실시해 소송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