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희연 교육감, 학부모회 조례 제정 추진

[단독]조희연 교육감, 학부모회 조례 제정 추진

최민지 기자
2015.03.18 14:12

31일 공청회 개최… 통과되면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에 이어 학부모회의 권한과 역할, 지원방안 등을 담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31일 조 교육감이 상정한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관계자 공청회를 개최한다. 조례안은 지난달 9일 제출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달 초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공청회 후 다음달 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 교육감의 조례안은 △학부모회 임원 구성(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 등)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설치 △학교예산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부모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와 달리 법적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받는 예산이 없고 책임과 역할도 모호했다. 조 교육감은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시교육청 등을 통해 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학부모회의 구성 범위,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학부모회 구성 범위를 유치원이나 대안학교, 다문화학교 등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 제출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부모회 회장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부모회의 의견제출 조항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회 조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충될 여지도 있다.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조례안이 시행된 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부모회의 설치, 지원, 임원구성 등에서 조례안과 상당부분 충돌해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2013년 12월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은 학부모회를 '임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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