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사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수당 5465만원 챙겨

[단독]한국사 국정교과서 심의위원, 수당 5465만원 챙겨

최민지 기자
2017.02.05 11:32

교육부, 회당 평균 95만원 검토비용 지급… '과다 책정' 논란일 듯

교육부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중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교육부 관계자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중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653건의 서술 오류가 발견된 가운데 이를 심사한 편찬심의위원들이 검토 비용으로 5465만원을 챙긴 사실이 공개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편찬심의회 수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교육부가 임명한 16명의 편찬심의위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편찬기준 심의(2차), 교과용 도서 심의(4차) 수당으로 총 5465만원을 받았다. 이 중 심의위원 5명은 중도 사퇴한 시점 이후 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위원별로 보면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위원장), 허동현 경희대 교수,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황선경 명덕여고 교사, 이철문 학부모, 김동순 학부모 등 6명이 4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았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415만원을 받았다.

수당 금액은 출석심의 비용과 서면심의 비용으로 나눠서 책정됐다. 출석심의는 회당 15만원으로 일괄지급됐다. 서면심의 비용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1·2권을 합쳐 45만원, 고등학교 한국사는 35만원이 지급됐다.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심의 회차당 95만원을 챙긴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심의한 교과서에서 오류가 대량 발견되면서 부실 심사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개 연구단체가 연합한 '역사교육연대회의'는 지난 3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오류가 653건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독도나 임시정부 등 근현대사에 관한 민감한 사안의 오류도 포함돼 있다.

과다 책정 논란의 조짐도 보인다. 초등 국정교과서를 심의한 경험이 있는 한 교사는 "심의 회당 2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으며 (한국사 교과서처럼) 서류 심사비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편찬심의위원은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성규 서울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정한숙 옥천여중 수석교사 △윤춘옥 인천예일고 교사 △김명철 서경중학교 교감 △황선경 명덕여고 교사 △이철문 학부모 △김동순 학부모 등 12명이다. 이 가운데 이성규 교수는 교육부가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침을 발표할 때 곧바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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