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부, 기본경비 과도하게 내역 변경"

교육부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을 위해 감사관실 등 타 실국 기본경비 7억원을 과도하게 끌어다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운영에 따른 부족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 보전을 위해 지난해 회계연도 중 7개 부서에서 22건, 총 6억6900만원을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내역 변경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이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학교정책관에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 감사관실, 교육과정정책관, 국제협력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정책기획관, 대변인실 등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내준 부서는 운영지원과로 2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내역 변경했다. 정책기획관도 14차례에 걸쳐 2억6310만원의 내역을 변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타 실국끼리 기본경비 내역변경을 하려면 예산 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할 뿐더러 기본경비 내역을 주고받는 각 실국끼리도 결제를 위한 공문을 주고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3실·3국·11관·49개과로 이뤄져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힘을 보탠 것이다.
내역변경을 통해 추진단에 집행된 기본경비는 총 4억2300만원이었다. 이 돈은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 수당 등 기타용역비 1억4300만원 △인쇄비 1억원 홍보물품비 4400만원 등에 집행됐다.
교육부는 "추진단 설치 일정상 2016년도 본예산에 기본경비를 반영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내역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내역변경의 결제 책임자였던 한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다른 부서 관계자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국회예산처 측은 "2016년 예산안 심사일정을 고려할 때 미리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또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 국회심의를 거치거나 예비비를 편성·집행함으로써 국회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역사교육계는 교육부 전체가 국정교과서 제작에 협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민적 합의없이 이뤄진 국정교과서 사업에 교육부 각 부처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것은 엄연하게 직권남용이고 공금유용"이라면서 "당시 교육부 장관, 차관, 공무원들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