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한 없어 속수무책

폐교를 논의 중인 은혜초등학교가 교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이대로라면 신학기부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교육청과 은혜초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은혜학원은 지난주 교장을 제외한 교원 전원 13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해고일자는 은혜초가 예고했던 폐교일인 2월말이다. 교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채용이 종료되는 계약직이므로 해고예고 통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학교법인 측에 있으므로 교육청은 관여할 수 없다. 복수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은혜초 관계자들과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더기 해고에 교육청도 속수무책인 셈이다.
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신학기부터는 사실상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학사 관리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단 폐교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곽병석 은혜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간담회를 통해 법적인 조치 등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측은 교육청, 학부모들과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강행하고 있다. 은혜초는 지난달 말 이후 또 한 번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신청을 하며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 속행, 조속한 폐교 인가 등을 요구했다. 사립학교가 폐교하는 경우 교육당국은 인근 공·사립초등학교에 해고된 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