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대한민국 '폐차(廢車)백서]③차량 수명 연장→미세먼지 증가…친환경차 전환 시간 걸려…조기폐차가 현실적 대안

자동차는 배기가스는 물론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을 비롯한 미세먼지를 다량 내뿜는다. 차량이 노후화될 수록 미세먼지 발생량은 더욱 늘어난다.
특히 낡은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의 온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경유차와 건설 기계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며 감기, 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암 발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문제는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도 같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조 및 정비 기술의 발달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만든 차량들이 여전히 거리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후 차량은 환경과 배출가스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느슨한 시기에 만들어져 오염물질 배출을 늘리는 주범이다. 노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연소도 미세먼지 배출을 신차에 비해 늘리는 요인이다. 노후경유차는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PM)는 2.5배, 질소산화물은 20배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다양한 국내 요인 중 경유차가 가장 심각한 오염원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질소산화물을 많이 배출하는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유럽연합(EU)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유로4' 미충족 차량)에 대해 서울 도심 진입 금지 등 규제와 더불어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2009년부터 광역시로 확대,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된 노후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등 사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보완 정책인 셈이다.
환경부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예산을 934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669억원 보다 265억원 증액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전년 8만3000대에서 3만3000대 늘어난 11만 6000대로 대폭 늘렸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165만 원, 3.5t 이상은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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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유차 규제는 '유로6'까지 강화됐다. 유로6는 경유차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가솔린 차량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미세먼지 배출치를 0.01g/kwh 수준으로 규제한다. 하지만 유로6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00nm(나노미터) 이하 미세입자는 걸러낼 수 없어 미세먼지 배출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경유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유로6'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란 점에서 경유차의 점진적 퇴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국내 요인을 줄이려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통해 경유차 숫자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