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이후 이틀째 '미세먼지 폭탄'…"휴업명령 내린 교육감 없어"

개학 이후 이틀째 '미세먼지 폭탄'…"휴업명령 내린 교육감 없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05 15:33

'미세먼지특별법' 지자체장, 휴업 권고 가능…"교육감, 미세먼지는 대상 아냐"

제주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후 제주동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주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후 제주동광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초·중·고교가 4일 개학한 가운데 이틀째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각급 학교장은 재량에 따라 실외수업을 금지하거나 조기하교 등 학사일정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5일 일부 영남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하루 최고치 농도가 2015년 공식 관측이래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지난 달 중순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할 경우 휴업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아직 학교 휴업 권고를 내린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교육청은 △필요할 경우 등하교(원) 시간 조정 △수업단축·임시휴업 등을 검토하고 각급 학교는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미세먼지관련 질환자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를 해야 한다. 각급 학교장도 직접 '바깥놀이와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고, 조기하교 등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경기 수원시의 유치원 교사 정모씨(27)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실외수업도 자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쓰지 못하게 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며 "아이들에게는 실외 체육활동 자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의 행동요령도 교육한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학교·유치원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재난 상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38)는 "아이가 4일 개학해 학교를 다녀온 뒤 목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며 "공기정화장치 시설도 충분치 않은데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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