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하라'…전명규 한체대교수 수사의뢰

'정신병원 갈 정도로 압박하라'…전명규 한체대교수 수사의뢰

세종=문영재 기자
2019.03.21 12:00

교육부,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취업청탁·가족수당 등 부당수령"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른바 '빙상 대통령'으로 불리는 전명규 한국체대 체육학과 빙상부 교수가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5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 교수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기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설강습팀 B코치 지인에게 "피해학생을 정신 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하라"라고 지시하고 피해학생 모친의 절박한 심리(피해학생 동생도 쇼트트랙 선수)를 이용해 사건 합의를 종용토록 했다.

또 빙상부 학생이 '체력훈련지원' 목적으로 협찬받은 고가의 사이클(400만원 상당)을 2차례에 걸쳐 전달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에 정품 가액(51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 교수는 폭행피해 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실업팀 얘기' 등 피해학생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한국체대 긴급교수회에서 '연구년 취소·피해 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포함한 쇄신안을 공문으로 통보했는데도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들과 임의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 감사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교학처장으로부터 피해학생과의 격리조치를 통보받고도 또다시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을 만나 졸업 후 거취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또 2013년 2월1일 제자인 대한항공 빙상감독에게 스튜어디스 면접 관련 지원자 응시정보를 보낸 다음 '(취업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취업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배우자와 실질적 양육을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03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가족수당(1047만원)과 맞춤형복지점수 2050포인트(205만원) 등 모두 1252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국체대에 전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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