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선불카드로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결과에 상관 없이 신용카드로 적립돼 받거나 하는 방식은 안되고, 무조건 주민센터 등에 직접 가서 선불카드로만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한 번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취소할 수도 없다. 이에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했다 선불카드로 수령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4인가족인 세대주인 A(43세)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최근 집에 함께 살게 된 처제를 위해 세대 분리를 위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집에 같이 살게 됐지만 엄연히 처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주체로 봤기 때문이다. 처제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받기 위해 가족으로 묶이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결과적으로는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선불카드 방식 외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
이런 규정을 들어온 본 적 없는 A씨는 "이의신청으로 굳이 선불카드로 받으라고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신청을 하다 안돼 콜센터 등에 전화해서 알아봤다"며 "무조건 선불카드로 수령하라는 말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 전 공지도 없다 갑자기 지침을 내린지 모르겠다"며 "중요한 일을 공지 없이 뒤늦게 정한대로 따르라는 방식의 행정 처리가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