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절차 어기고 '아동보육학과 폐지' 교육부 보고
당장 내달 수시원서 접수…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못해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과를 폐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중부대가 교육부로부터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중부대가 학칙 제·개정 시 사전공고, 심의, 공포의 절차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 경고' 했다고 밝혔다.
법을 어겨 학과 폐지 절차가 진행됐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나왔지만, 당장 다음달 수시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학과 인원 조정은 대학 판단에 의해 정한 것이니 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대 한 관계자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향후 모집계획은 교육부에 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다음달 15일 내에 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조 중부대지회는 "학교가 내린 '폐과 결정'은 위법임이 드러났으므로 당장 철회를 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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