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두순 출소’ 거주지 도착 1시간전 주변 한산...경찰 순찰·방범 강화

[현장]‘조두순 출소’ 거주지 도착 1시간전 주변 한산...경찰 순찰·방범 강화

뉴스1 제공
2020.12.12 06:50

언론취재 경쟁 및 비판 현수막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조두순(68)이 출소한 12일 새벽, 경기 안산시 내 거주지 도착이 임박해지자 경찰의 순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기를 마친 조씨는 이날 오전 6시 전후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석방돼 거주지로 올 예정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조씨는 주소지 소재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준수사항을 고지 받고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 뒤 거주지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거주지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5시께 거주지 인근.

거주지 도로 변 주요 곳곳에는 경찰의 방범 순찰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 엿보여 조씨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수 있었다.

앞서 지난 10일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민들은 ‘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인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언론의 취재 경쟁과 시위대 등이 뒤섞인 북새통은 연출되지 않고 있다. '출소 반대' 등이 적힌 규탄 현수막 등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두순 출소 후 거주 예정지 인근에서 언론사 및 개인 유튜버 등이 무분별하게 접촉하며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어 불편·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에는 Δ허락 없는 주민 촬영 및 인터뷰 금지 Δ개인 신상 또는 지역 노출 금지 Δ아이 교육환경 및 일상생활 불편 초래할 수 있는 장시간 상주 취재 금지 Δ인근 도로 무단 주차 금지 등의 당부사항이 담겼다.

조씨는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안산시도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조씨 예상 거주지 주변 30곳에 야간조명 밝기를 대폭 상향하고 신규 채용한 무도실무관 6명 등 12명을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투입한다.

또 이 지역 일대를 안심 지역으로 지정해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 등 방범 시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누구도 조두순으로부터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에 대한 공분과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구역 등을 새롭게 명시해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출소자의 야간 시간대 외출을 제한한 기존 규정을 아동 및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까지 출소자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약물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새벽 5시께.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 거주지로의 이동이 임박하자 경찰의 순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거주지 주변 순찰 초소에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조정훈 기자
12일 새벽 5시께.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 거주지로의 이동이 임박하자 경찰의 순찰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거주지 주변 순찰 초소에 불이 켜져 있다.© 뉴스1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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