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유가 있었네…경찰 무전 도청해 견인차 보낸 50대

빠른 이유가 있었네…경찰 무전 도청해 견인차 보낸 50대

뉴스1 제공
2020.12.22 10:30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0.12.22 /© 뉴스1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2020.12.22 /© 뉴스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업사 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시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교통사고 112 지령 내용을 무전기를 통해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사고 현장에 견인차 기사들을 먼저 보내려고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렌터카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견인차 기사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교통사고 장소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시키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경쟁업체는 항상 교통사고 현장에 A씨가 보낸 견인차 기사들보다 한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무전기는 경찰 주파수망을 들을 수 있는 기종으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일부 업체에서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암묵적으로 판매하고 있어서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렌터카 사무실을 급습해 112 지령을 불법 도청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공업사에 사고차량을 입고시키려고 그랬다”며 “무전기는 아는 지인에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경찰 무전을 불법 도청한 전력이 있어 구속했다”며 “경찰 무전 도청 행위나 경찰 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