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단독]"대학 못 간다" 학폭 인정 대신 '맞폭'…1년 만에 500건 급증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2025.01.22 15:00

[학폭, 끝나지 않는 문제] ③

[편집자주]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과중한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완화하기 위한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지난해 3월 도입된 지 1년을 향해간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업무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학교 현장을 돕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도와줄 전담조사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학교폭력 쌍방신고 건수 현황/그래픽=김현정
학교폭력 쌍방신고 건수 현황/그래픽=김현정

지난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만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준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학폭이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가 된 데다 피해와 가해 관련 학생들이 맞신고를 하는 이른바 '맞폭'이 급증하면서 교사의 심적, 물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쌍방 신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맞폭'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16%가 급증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에도 2318건에 달한다. 전체 학폭 접수 건수 4만8938건의 5%정도 되는 비율이지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 맞폭을 걸어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커지면서 학교폭력은 더욱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 처분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맞폭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과거에는 일방적인 구타나 집단 따돌림 등의 형태로 가해·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했지만, 최근엔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맞폭 가능성이 제기되면 학교는 자동적으로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2023년 정순신 변호사 사건 이후 학교폭력 제재 수위를 높였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시는 물론 정시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중대한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쉽사리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긴 대치가 이어지기도 한다.

전담조사관은 이렇게 장기화되는 학폭 갈등에서 교원들 일정부분 분리해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다른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에도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학생 생활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은 여전히 교원의 역할이기도 하다. 교육부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변성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는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여 사안이 복잡하거나 갈등이 커 교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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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안녕하세요. 정보미디어과학부 유효송 기자입니다.

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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