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소 대상…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기대담

전남 장성군이 지역 내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총 1억56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와 군비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6일 기준 장성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대표자로 지난해 연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증빙 서류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서를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된다.
장성군은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14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