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금 10%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일반위탁도 지원
위탁가정 88% 혈연 관계, 가정위탁센터 통해 예비위탁가정 모집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는 모두 61억 5300만원을 투입해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더 강화한다.
양육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해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 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아동(679세대·803명) 중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88.3%(600세대·709명(88.3%)에 달한다. 서울시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