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기업에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선착순 모집

경기도 수출기업에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선착순 모집

경기=이민호 기자
2025.03.12 10:14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차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든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 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차는 2024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출 신고건에 대해 물류비를 1억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한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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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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