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와 회의 진행, 공원조성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기 안양시가 사업 재개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안양시 도시계획과 및 공원관리과 관계 공무원, 사업 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기존 토지, 건물 외의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등 잔여 보상절차 이행과 토지주와의 보상 협의, 공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공원 부지에서 영업 중이던 한일레미콘은 조성사업 재개로 인해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시는 한일레미콘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할 예정이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 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6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안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인용이 해제돼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