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10월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추석연휴 10월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경기=노진균 기자
2025.09.29 10:36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10월4일 0시부터 10월7일 자정까지 4일간

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일산대교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고향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

면제 기간은 10월4일 오전 0시부터 10월7일 밤 12시까지이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총 178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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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균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노진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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