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대전=허재구 기자
2025.11.05 09:43

올해도 9월까지 800억 규모 단속
판매용 물품 밀수·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사진제공=관세청
연도별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현황. /사진제공=관세청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한 사용정지 및 삭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9월까지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 등을 통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608억원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연간 수천회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비롯해 구매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해외직구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올해 해외직구가 2억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며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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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허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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