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생태계 복원 공급 정상화·부동산 규제 완화
수요 맞춤형 특화임대주택 공급·행정 다이어트 추진

경남도가 주거 안정과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규제 완화·공급 확대 관련 5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포인트) 하락했고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는 34.3%P에서 58.5%P로 벌어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의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역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인식 속에서 이번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을 멈추고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것. 얼어붙은 거래를 되살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경우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은 폐지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금융 규제의 문턱도 낮추기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무너진 지역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공급 측면의 지원책도 구체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확대하고 매입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의 참여 여건 개선도 방안에 담았다.
지역 중소 건설사가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을 정부 계획인 20%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할 것도 요청했다.
경남도는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 시 절차를 간소화 등 자체적인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 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연내 국토부와 LH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