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참여제한도 폐지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6598명이 사회안전·돌봄건강·디지털·기후환경·경제 5개 분야의 729개(시구 합산) 사업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주요 시책보조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아지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의 참여제한도 폐지(규제철폐 78호)됐다.

내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사회안전 약자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세대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합산재산 4억99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1일 6시간, 주5일 근무한다. 일급은 세전 6만2000원 수준으로 월평균 약 180만원을 받는다.
주용태 시 경제실장은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성 높은 일자리를 계속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