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로 이름도 바뀌었는데..."공무원도 쉬도록 공휴일 추진"

'노동절'로 이름도 바뀌었는데..."공무원도 쉬도록 공휴일 추진"

김온유 기자
2025.12.16 13:36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매년 5월1일인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에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지만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공무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한다"며 "공무원이 근로자의 지위가 아니라 수당 등에 있어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이 또한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왔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름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62년 만에 명칭이 환원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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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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