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1일까지 6개월간 공고…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지역 등에 소재한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566필지(204만8561㎡)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6월21일까지 6개월간 관보, 일간신문,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4만1976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조7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