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인 미용 의료 관광 불법 환치기 감시 강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대학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 31)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인 귀화 중국인 B씨(40)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한 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이같은 규모의 불법 송금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외국인 고객 모집의 일환으로 수술비용을 불법적으로 송금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며 고객으로부터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자금을 입금받은 후 불법 환치기를 통해 성형 비용을 병원에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불법 송금 대행으로 수익을 올리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C씨(44)를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 국내은행 계좌, 휴대전화 및 OTP를 추가로 개설해 이용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불법 환치기 운영 규모를 확장하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외환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매입해 국내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전한 후 이를 원화로 매도해 다수의 국내은행 계좌를 경유하거나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 전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며 "환치기가 밀수,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 불법행위의 주요 자금 이동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