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들의 골프장 예약(부킹) 요구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한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간부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반복적으로 사적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금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회원권은 금고가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남 지역 골프장 두 곳의 이용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내부 규정상 회원권은 업무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들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