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정부가 설 연휴 전후 산불 위험이 커진 만큼 산림 인근 불법 소각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하고,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취사·흡연을 삼가는 등 불씨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의 예방 동참을 당부하고,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잠정) 산불 발생은 89건, 피해면적은 247.14ha(헥타르)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건·15.58ha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가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할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취사·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소각하지 말고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응체계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이달 1일에서 지난달 20일로 앞당겨 시행했고,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행안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군·소방·지방정부의 가용 헬기를 총동원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사전에 막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