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생계 걱정던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병원 갈 때 생계 걱정던다…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정세진 기자
2026.03.10 11:15

유급휴가 없는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등 입원·건강검진 시 1일 9만6960원, 연 최대 135만원 지원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만6960원으로 확대한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만6960원으로 확대한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만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시는 올해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만6960원(연간 최대 135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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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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