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더 비싼 토플·토익은 못 막는다?

4세·7세 고시 금지법 본회의 통과…더 비싼 토플·토익은 못 막는다?

정인지 기자
2026.03.12 15:23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부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험 대신 외부 테스트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법이 시행되면 학원이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이나 초등학교 영어 전문학원을 등록하기 위해 7세에 보는 7세고시가 주요 타깃이다. 다만 8세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즉 학원 등록 후 교육이 아이 수준에 맞지 않아 테스트 후 반을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외부 기관을 통한 테스트 역시 가능하다. 유명 영어학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자체 시험이 아닌 토플(TOEFL), 토익(TOEIC) 등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들 시험은 10대 이하를 위한 시험도 운영하는데 토플 프라이머리, 토플 주니어, 토익 브릿지 등이 있다. 응시 가격은 3~5만원대로 영어학원들이 대체로 무료 또는 2만원 내외로 자체 레벨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비싸다.

교육부는 "학원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도 통과됐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다.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도 준용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제49조를 개정한 것이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조작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AI 조작 영상이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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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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