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부터 시행… 보도·점자블록 등 5곳 해당
서울 서초구가 공공보도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다음달 27일부터 수거하고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는 오는 4월27일부터 보행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수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수거 대상구역은 주정차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5개소다.
현행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시 즉시 견인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견인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지난해 5300건으로 2년 새 약 30% 증가하며 주민불편이 커졌다.
이번 즉시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는 수거안내문을 부착한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며 이후 대여업체에 통지해 회수절차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