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본인의 신청뿐 아니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보수와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시간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주당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근무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